인재채용
LH주거복지정보(주) 2025년 2분기 기간제근로자(헬스키퍼) 제한경쟁 채용
모집인원 및 분야
□ 모집인원 : 총 3명
□ 모집분야 : 헬스키퍼(직원의 복지를 위한 건강관리 업무)
□ 채용방법 : 모집분야 지원 후, 면접 결과에 따라 부서배치
ㆍ기간제근로자(헬스키퍼) 제한경쟁 채용
단위 : 인원(명)
구분
채용분야
(근무지)
채용직무
근무형태
직무 내용
인원
기간제
근로자
감정노동
지원센터
헬스
키퍼
단시간
근로자
(4시간)
ㆍ직원의 복지를 위한 건강 관리 업무
- 감정노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직원 대상 자세
교정 등의 안마서비스 제공
3
*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
사유로 해당 직무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
*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‘25.12.31.까지 계약(수습기간 3개월 포함)
- 헬스키퍼 사업운영 방향 및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‘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’ 근로계약 가능
*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0호(기간연장)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연장이 필요한
경우 근무성적평정 실시 및 결과에 따라
계약기간 연장 여부 결정
*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1조(수습근무평가)에 따라 수습평가 “부적격”시
직권면직 가능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
응시자격
1) 공통 응시 자격
□ 연령, 성별, 지역의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* 단, 연령이 공고일(‘25.06.12.) 현재 만 18세 미만 지원불가
* 회사 ‘정년’ 제도 운영 (인사규정 제39조)
[인사규정 제39조 정년퇴직]
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
② 제1항의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.
□ 우리 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
[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사항]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10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11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
채용 취소된 때로부터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
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
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
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
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□ 공고일 현재(‘25.06.12.)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닌자
모집분야별 자격기준
□ 본 채용은 모집분야의 ‘자격요건’을 충족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
직무
근무지
고용형태
자격요건
총무안전팀
감정노동
지원센터
경기
성남시
분당구
헬스키퍼
(필수)
ㆍ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(중증장애인포함)에 한함
ㆍ의료법 제82조(안마사)에 따른 자격 충족자
※ 안마사자격증 소지자(필수)
ㆍ독립보행 가능자
ㆍ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자
ㆍ여성 헬스키퍼 우대
전형일정 및 방법
□ 채용 절차
ㆍ전형 일정
*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전형 상세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별도로 연락하여 실시함
* 본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, 변동 시 개별 연락하여 안내예정
□ 서류접수
구분
내 용
서류접수
ㆍ자사 채용홈페이지 접수(https://lhcs.recruiter.co.kr)
* 이메일 및 우편,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
제출서류
ㆍ필수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
장애인등록증명서,안마사자격증명서 각 1부
ㆍ해당자 :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사본, 우대 가산점제도 해당 서류
* 최종 합격 시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경력증명서는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(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)로 증명 가능한 경우만 인정
* 채용 절차법 제13조에 따라 ‘서류 심사 합격자’에 한하여 입증자료(경력증명서, 자격증,
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사본) 추후 제출
※ 블라인드 채용 안내
(1)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입력란 없음
(2) 채용절차법 제13조에 따라 ‘서류전형 합격자’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(경력증명서,
자격증 사본 등) 별도 안내 예정
(3) 각종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,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,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확인을위해 활용
(4) 입사지원서의 각종 항목에 지원자의 학력, 가족사항,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사항을 직・간접적으로 노출 금지
□ 면접전형 ㆍ면접장소 등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
□ 우대사항 : 채용 시 우대 가산점 제도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
□ 채용 시 우대 가산점 제도 ㆍ특별 우대 가산점 -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, 장애인,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- 해당자에게 각 전형별 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5~10% 가산점부여 ㆍ일반 우대 가산점 - 우대 자격자(일반·고급 자격증, 박사 학위, 인턴 수료, 기간제 근로자)에게 ‘서류전형’ 만점의 5~10% 가산점 부여 ※우대 일반 자격증 : 공인중개사, 사회복지사, 주거복지사, 주택관리사(보) ※우대 고급 자격증 :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변호사, 법무사,
세무사, 경영지도사, (해당 직종)기술사 - (해당 전공)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해 서류전형 만점의 10% 가산점 부여 - 청년 인턴 수료자에 대해 서류전형 만점의 5% 가산점 부여 ※ 청년 인턴 수료증 : 공공기관 등의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턴 수료 종료기간이 ‘공고일 기준 3년’ 이내인 경우 - 당사 기간제 근로자 근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서류전형 만점의 5% 가산점 부여
구 분
대 상
해당자
가산 점수
특별 우대
가산점
취업지원
대상자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9조의 취업대상자 등
각 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
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)
장애인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
제3조에 따른 장애인
각 전형별 만점의 5%
(최대 10%)
국민기초
생활수급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
서류전형 만점의 5%
일반 우대
가산점
우대 자격
일반 자격증 소지자
서류전형 만점의 5%
고급 자격증 소지자
서류전형 만점의 10%
박사 학위 소지자
서류전형 만점의 10%
청년 인턴 수료자
서류전형 만점의 5%
LH주거복지정보(주) 기간제 근로자
서류전형 만점의 5%
※ 단, 가산점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하고,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
ㆍ(기타사항)
* 관계법령 등에 따라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우대 가산점 미부여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 우대 가산점은 모집단위 선발 (예정)인원의
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(예정)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)
- 장애인 가산점 해당의 경우 “장애인복지법” 등에 따른 기준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하여 전형 단계별 최대 10%의 가산점 부여
근무 세부내용
□ 근무 조건
직종
신분
근무조건
헬스키퍼
기간제
근로자
ㆍ단시간 근로(4시간)
ㆍ출근예정일 :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* 출근일정은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변동 가능성 있음
ㆍ복리후생 : 복지포인트, 종합 건강검진 비용 지원,
리프레시, 건강검진 휴가,
힐링 등 특별휴가 추가 부여
ㆍ근무지역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
ㆍ보수 수준
- 기본급 : 1,700,000원
- 식대 : 100,000원 별도 지급
ㆍ공통보수
- 복지포인트 연간 지급액
: 수습기간(3개월) 이후 정식 임용 시, 재직자에 한하여
연간 114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
*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은 발생자에 한하여 지급
□ 임용 절차
ㆍ기간제근로자(헬스키퍼)
- 기간제 근로 최종면접 합격자는 신체검사 적합 판정 후 추후 임용일
안내
- 임용 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수습 근무 평가 결과 부적격
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면직 가능
□ 근무지 주소
ㆍ감정노동지원센터(경기)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
기타 유의사항
□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입사 지원한 내용의 수정과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최종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□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서 외에 모든 양식 서류에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
(성별,사진,나이,출신지,가족 관계 등)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□ 타 공고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□ 각 전형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을 ‘반드시’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□ 채용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□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 등의 오기 및 허위기재,
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□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임직원 임용시험 지원을
제한합니다.
□ 지원자는 본 채용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채용 내용 미숙지를 통해 발생한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□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
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□ 본 체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기간제근로자의 사용) 제①항에 근거하여
근로 기간을 최장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, 또한 ’정규직 전환 예외대상‘임을 알려드립니다.
□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우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□ 최종합격자 선정 3개월 내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의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.
□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 및 부정행위를 금지합니다.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
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
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,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,
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,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
신청[붙임5] 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)하며, 반환하지 않거나
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에 따라 파기합니다.
□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경영처 채용담당자(☎ 031-738-33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2025.06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