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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접수

당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.
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과 신뢰를 담아 상담하는 LH주거복지정보㈜가 되겠습니다.

상담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
불편, 불만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십시오.

민원이란

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,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LH주거복지정보㈜의 행정업무에 관한 문의, 행정전반에 관한 의견·진정 및 건의
  • LH주거복지정보㈜의 행정처분 및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·이익의 침해
  • 법령·규칙 등 제도상의 개선사항, 기타 정부시책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 및 건의사항

민원 처리 관련 법률 근거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민원처리법)에 따릅니다.
다만, 민원신청에 접수하신 청구 건 중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(私경제의 주체로서 구하는 경우 제외)
  • 사법(私法)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  • 성명,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
민원 처리 기간 및 민원별 처리부서

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나 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되며,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민원 내용 확인 시 처리주체가 LH주거복지정보㈜가 아닌 LH 대상 민원인 경우 LH 종합민원실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.

민원유형 처리기간

당사 또는 모회사의 방침이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과 건의를 요구하는 민원

14일

관련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

14일

제도·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

7일

고충민원 (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,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)

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