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.
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과 신뢰를 담아 상담하는 LH주거복지정보㈜가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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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편, 불만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십시오.
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,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민원처리법)에 따릅니다.
다만, 민원신청에 접수하신 청구 건 중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나 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되며,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민원 내용 확인 시 처리주체가 LH주거복지정보㈜가 아닌 LH 대상 민원인 경우 LH 종합민원실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.
당사 또는 모회사의 방침이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과 건의를 요구하는 민원
14일
관련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
14일
제도·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
7일
고충민원 (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,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)
7일